
원룸애서 자취하는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남과 동시에 애완동물(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룸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월세나 전세 계약 시 원룸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특약 사항에 추가되어있지 않다면 원룸에서 애완동물을 길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원룸에서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이유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방이 좁아 벽지가 쉽게 훼손되거나 냄새가 베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원룸 특성 상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가구에 대한 파손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원룸 계약 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우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부담금, 손해배상을 모두 책임져야합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애완동물 금지 특약 조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 동물을 키우다가 적발된다면 원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룸 애완동물 키울 수 있는 경우
원룸이나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별도의 금지 사항 특약이 걸려있지 않다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워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며 키우게 될 경우 소음이나 냄새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합니다.
특약 사항이 별도로 없지만 키워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허락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룸에서 키우기 좋은 애완동물 추천
원룸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키울 수 있는 애완동물은 넓은 공간과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 강아지나 고양이보다는 한정된 공간에서 기를 수 있는 반려동물이 좋습니다.

- 햄스터
- 기니피크
- 거북이
- 열대어
- 도마뱀(게코)
- 개구리
위와 같은 애완동물들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대부분 허락이 가능한 정도의 동물에 속합니다.
원룸에서 꼭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가능한 소음이나 관리가 가능한 부분에 속하는 동물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키워야 하는 경우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드시 키워야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퇴실 시 벽지 및 장판 등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 및 교체를 조건으로 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룸에서 강아지(고양이)를 기르는 경우에는 허락은 받을 수 있지만 반려동물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들이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