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세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자칫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법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사기에 당할 염려는 없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한두푼이 아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수법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 TOP 5
수많은 전세사기 수법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수법을 참고하여 예방법과 함께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 사기는 전세금액(보증금)이 매매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로 집주인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집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실제로 갖고 있는 자산은 없고 모두 세입자의 대출로 매매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방법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가 넘는 집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여부와 채무금액을 확인하고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실서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이중 계약 사기
이중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여러 명의 세입자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잠적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예방법
세입자는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세입사실을 알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를 남겨야합니다.
또한 계약 시에는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임대인이 아닌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의도용 대리인 사기
명의도용 대리인 사기는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로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맺는 경우에 속합니다.
보통 위조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들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세금만 가로채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법
명의도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과 계약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보다는 가급적 임대인 본인과 함께 계약을 해야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 계약 시 공증된 위임장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4. 역전세 사기
역전세 사기는 흔히 발생하는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진 경우로 임대인이 전세 만기 후에도 돌려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속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나가려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합니다.
예방법
계약 전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만료 전에는 3개월 전부터 전세금 반환을 미리 요청해야합니다.
또한 전세금액이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전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 계약 전과 후로 나누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 전
전세 계약 전에는 매물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보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80%가 넘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 매매 가격이 1억원인 경우에는 전세가가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 매매가 잘 일어나지 않아 매매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때는 비슷한 평수로 인근 매매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매물 등기부등본을 당일일자로 발급받아 근저당이나 가압류, 채무가 잡힌 물건이 아닌지 확인해야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입주 후에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후
전세 계약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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