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 살다보면 보일러가 고장하거나 도배, 장판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여 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갖는 수선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고 임차인으로써 요구할 수 있는 수리를 명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서로 간에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 의무
임대인의 경우에는 집 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인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시에는 처음에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지만 임차인의 책임으로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월세가 연체된 경우에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법령정보)
임차인 의무
임차인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하며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및 관리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하며 계약이 끝나면 정상적인 상태로 집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갖는 원상회복의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이나 기스, 노후를 제외한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법령정보)
집주인이 수리하는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전월세 집에 대해 수리 의무를 지니는 경우는 집 자체의 구조체에 대한 수리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선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 건물 손상(노후로 인한 벽 균열, 바닥 균열 등)
- 보일러 고장(노후 및 하자)
- 상하수도 노후(하수구 막힘 및 누수)
- 전기 시설 불량
- 도배 및 장판(입주 전)
세입자가 수리하는 경우

세입자는 전월세 임차 중 본인이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수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한 품목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합니다.
- 형광등 교체
- 변기 막힘(개인 부주의)
- 도어락 건전지 고체
- 열쇠 분실
- 욕실 샤워기 교체
- 세입자 과실로 인한 내부 손상
-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
집 구조체에 대한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지만 세입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되거나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를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 전 수선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임대인 수선의무 면제 특약을 미리 작성해두었다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고 임대인이 수리해야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유지 및 보수 의무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관할에 위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교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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